분야별정보

전체메뉴보기

주택

4차 메뉴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15.7.2.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제공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함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졍
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 : (월 차임액 X100)+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 차임액x70)+보증금
만족도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부동산팀 조혜원   061-470-2478
갱신일자
2024년 01월 08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