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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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15.7.2.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제공 표
구분 |
거래금액 |
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이내 |
25만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80만원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이내 |
- |
6억원이상 |
1천분의 5이내 |
- |
9억원이상 |
1천분의 9이내 |
- |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20만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이내 |
30만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 3이내 |
-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이내 |
- |
6억원이상 |
1천분의 8이내 |
- |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함
-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졍
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 : (월 차임액 X100)+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 차임액x70)+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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