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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주요내용

위반자 과태료

신고자료 활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