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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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지원목적
-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 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 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돕기 위함
지원근거
융자 대상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융자조건
- 대상주택
-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아파트·연립주택(임대주택포함)
- 분양주택 : 전용면적 75㎡이하(민간사업자는 60㎡이하)
-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연립주택은 19세대 이하만 가능하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연립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세대당 주택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 단독주택 :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 다가구주택 : 18,000만원(단, 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1/2)
- 다세대주택 :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대출조건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연 2.7%(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
※ 만 65세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은 연 2.0%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는 연 3.0%
- 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
- 토지등기부등본(개량자금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시장 등이 발행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포함)
- 시장 등이 발행한 건축물 착공(준공) 확인서
- 공사비 견적서(개량자금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농협
- 문의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 1.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단, 기존주택은 반드시 철거하여야 함
-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 ※ 자력개량자 : 주택을 자부담(전액)으로 개량하므로 융자대상은 아니나 대상자 선정시「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사업대상 지역
- 읍·면 지역 : 전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규모 및 지원기준
- 주택규모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융자금액 : 동 당 감정평가액의 70%이하 융자지원
- 이 율 : 1.일반금리연리 2.7% 2.우대금리 2.0%(만 65세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문 의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
빈집정비사업
대상 및 지원기준
- 대 상
- 농어촌빈집 또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빈집
- 지원기준
- 슬레이트 건축물 : 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슬레이트외 건축물 : 동당 최대 100백만원 보상금 지원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문 의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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