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추진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추진내용
- 지자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 관리
- 지자체 평가실시
평가 결과 공표
담당자
-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위생팀 ☎061-47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