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지정기준
- [좋은식단]모형에 의한 권장 반찬가짓수 준수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 공동찬통, 소형·복합찬기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구비
- 1회용품 사용 억제
- 친절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의 태도 등
지정절차
- 영업자가 신청
- 사실조사후 움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우선지원
- 공동찬통, 소형찬기,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 모범업소에 대한 1년간 위생감시 면제
좋은식단 모형
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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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유형 | 음식(예) | 반찬 가짓 수 | 비고 |
곰탕류 | 곰탕갈비탕설렁탕 등 | 2~3 | - 반찬은 복합메뉴로 하여 고객이 선택토록 함.
- 용기류는 가급적 소형으로 하며찬량은 소량 제공 |
장국류 | 대구탕아구탕 등 | 2~3 | |
찌개류 | 김치된장순두부찌개 등 | 2~3 | |
비빔밥류 | 비빔밥돌솥밥 등 | 2~3 | |
면 류 | 국수칼국수냉면 등 | 1~2 | |
전골류 | 곱창해물버섯전골 등 | 3~4 | |
구이류 | 불고기생선구이 | 4~5 | |
찜 류 | 아구찜갈비찜 등 | 3~4 | |
백반류 | 가정식 백반 | 5~6 |
도시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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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유형 | 음식(예) | 반찬 가짓 수 | 비고 |
도시락류 | 도시락 | 이내 | |
김밥도시락 | 1~2 |
도시락 제조업수 실천사항
담당자
-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위생팀 ☎061-47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