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9.02.26 규칙 제1068호
(일부개정) 2013.12.05 규칙 제1141호
(일부개정) 2014.08.07 규칙 제1154호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20.07.02 규칙 제1250호
(일부개정) 2013.12.05 규칙 제1141호
(일부개정) 2014.08.07 규칙 제1154호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20.07.02 규칙 제1250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영암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암군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제2조(귀농·귀촌인 지원대상 자격)
- 「영암군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 · 귀촌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 · 귀촌인의 자격은 지원사업 신청 당시의 연령이 만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그 밖의 지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3조(지원신청)
-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 · 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 · 면장을 경유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정착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현장실습비, 농업기반 조성,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귀농정착금 지원)
-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른 귀농정착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귀농인 수는 최소 2인 이상(이 경우 귀농인 수는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이어야 하며,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할 읍 · 면장이 발행한 실거주(농업종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
- 삭제 <2020. 7. 2.>
- 삭제 <2020. 7. 2.>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7. 2.> - 귀농정착금은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 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실습비 지원)
-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 · 귀촌인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실습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세대당 20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5개월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 현장실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실습계획서(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선도농가와 계약 체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도농가 현장실습일지(월 1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영농실습을 이행)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6조(농업기반 조성)
-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신축 등 초기 농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
-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수리비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 · 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읍 · 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8조
- 삭제 <2020. 7. 2.>
제9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읍 · 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10조(지원금의 회수)
- 군수는 조례 제19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조례 제19조제1항의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 조례 제19조제1항의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영암군 귀농 · 귀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
-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는 세대당 2인 이내에서 개인당 연 3개월 이하의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7. 2.>
제11조(준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2. 5. 규1141>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규11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규125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확정자로 통보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