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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안내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12.09 조례 제1906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158호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3.19 조례 제2160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9.12.12 조례 제2472호
(전부개정) 2020.12.10 조례 제25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암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3. “귀농어업인”이란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귀촌인”이란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과 비농업 또는 어업과 비어업을 겸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지원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 등 농어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력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주민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 ① 지역주민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②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농어촌 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귀농어ㆍ귀촌위원회 등

제5조(설치 및 기능)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어ㆍ귀촌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고충 처리 협의 및 컨설팅 지원
    •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산림해양과장,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영암군 귀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2인
    • 2. 여성ㆍ청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 3.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의)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12조(귀농어ㆍ귀촌 지원)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귀농어업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매입ㆍ신축ㆍ수리비 지원 사업
    • 2.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 지원 사업
    •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어울림 지원 사업
    • 5. 귀농어업인ㆍ귀촌 우수마을 지원 사업
    • 6. 예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 7. 귀농어업인정착금 지원사업
    • 8.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
  • ② 군수는 농어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20세이상 40세 미만 귀농어ㆍ귀촌인에게 청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귀농ㆍ귀촌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 귀어ㆍ귀촌 지원업무는 산림해양과에서 담당하게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제14조(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영암군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센터의 기능)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 4.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사업
    • 5. 귀농어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 6.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어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 7.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운영
    • 8.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위탁 취소)
  •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7조(손해배상)
  •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에 대해 훼손 또는 망실 등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후관리)
  •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1년에 1회 이상 방문해 실태점검과 함께 고충 사항을 청취해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회수 등)
  •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2. 5년 이내에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 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2.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제20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14. 12. 31 조2158)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2019. 12. 12 조2472>

부칙 <2020. 12. 10 조2516>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9.02.26 규칙 제1068호
(일부개정) 2013.12.05 규칙 제1141호
(일부개정) 2014.08.07 규칙 제1154호 (영암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20.07.02 규칙 제1250호
(일부개정) 2021.05.06 규칙 제1260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암군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2021. 5. 6.>

제2조(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대상 자격)

[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3조(지원신청)

  •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 ③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현장실습비, 농업기반 조성,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귀농어정착금 지원)

  • ①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른 귀농어정착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귀농어업인 수는 최소 2인 이상(이 경우 귀농어업인 수는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이어야 하며,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할 읍ㆍ면장이 발행한 실거주(농어업종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 2021. 5. 6.>
    • 1. 삭제 <2020. 7. 2.>
    • 2. 삭제 <2020. 7. 2.>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7. 2.>
  • ③ 귀농어정착금은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제목변경 2021. 5. 6.]

제5조(현장실습비 지원)

  •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실습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세대당 20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5개월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6.>
  • ② 현장실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실습계획서(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선도농어가와 계약 체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도농어가 현장실습일지(월 1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영농ㆍ영어실습을 이행)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6조(농어업기반 조성)

  •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신축, 양식기자재 구입 및 양식시설 조성, 어선 기관ㆍ장비 구입 등 초기 농어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

  •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수리비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 ② 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ㆍ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읍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8조

  • 삭제 <2020. 7. 2.>

제9조(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제목변경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10조(지원금의 회수)

  • ① 군수는 조례 제19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2021. 5. 6.>
    • 1. 조례 제19조제1항의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 2. 조례 제19조제1항의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영암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
  • ②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는 세대당 2인 이내에서 개인당 연 3개월 이하의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7. 2.>

제11조(준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2. 5. 규1141>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규11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규125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확정자로 통보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 5. 6. 규126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