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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안내

목적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세부지원내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주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세부지원내역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분 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되어있는 자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인은 ①,②,③을 재촌비농업인은 ①,③,④,⑤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귀농
농업창업자금
3억원 한도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농지 구입, 축사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제조시설마련 지원, 소모성사업 제외
  •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주택구입 ·
신축 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없이 매각한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영암군 자체 귀농·귀촌 지원사업
영암군 자체 귀농·귀촌 지원사업 - 구분, 내용 제공 표
구분 내용
귀농인 지원대상 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제외 대상
  • 1인 단독 세대주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 소유자는 귀농 인수에서 제외
  • 동반세대원중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의 소득합계(신청 전년도 소득증명원상)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대전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비농업 사업자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귀농인 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제외시 재 지원되지 않음
  • 세금·세외수입 체납자
귀농정착금 세대당 월 30만원
  • 심사결과 확정시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지원자금 전액 취소
    -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지원자금 회수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귀농 · 귀촌인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대상 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제외 대상
  • 1인 단독 세대주
  • 농촌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이주한 세대주
  • 영암군 지역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여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세금․세외수입 체납자
개소당 5백만원
  •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수리비용 지원
    (신축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비의 50%, 5백만원 이내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 주택 임대차는 사업완료 시점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임차주택 보다 구입주택을 우선으로 선정
  •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귀농인 지원사업과 동일
학습동아리 지원 지원대상
  • 귀농인 및 귀촌인 12명 이상으로 구성된 품목별 학습 모임체(50%이상 귀농인)
    ※ 귀농인과 귀촌인만으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관내 선도 농가를 30% 범위 이내에서 회원으로 영입가능
  • 별도의 회칙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모임 활동이 가능한 학습 모임체
모임체 당 3백만원
  • 학습 활동에 필요한 강사초빙, 선진지 견학, 학습교재, 식비 등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대상
  • 영암 전입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영암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마을이장과 동시 신청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70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개소당 50만원
  • 음식 및 다과 준비 비용, 행사준비 비용(현수막)
    ※ 인건비, 수건 등 선물지급비용 지급 불가
  • 사업비의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사업주관 기관

사업담당부서

사업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