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희망참고사항
귀농인 | 공통사항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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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 농림축산식품부 : 만 65세 이하 | |
∙ 영암군 : 만 64세 이하 | ||
귀촌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람 | |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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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준비단계
제1단계 귀농결심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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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가족 합의 단계 |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합의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가 귀농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 |
제3단계 작목 선택 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 자본 능력, 기술 수준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히 선택 |
제4단계 영농기술 습득 단계 |
다양한 귀농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영농 체험 등으로 영농기술 익히기 |
제5단계 정착지 물색 단계 |
선택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존건이나 농업여건과 자녀 교육 등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 |
제6단계 주택 및 농지 구입 단계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여러군데를 비교해 보고 선택 |
제7단계 정착 및 영농계획 수립단계 |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길게 4~6년이 걸리므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계획 수립 |
귀농희망하시는분 참고 인터넷 사이트
- 전국귀농운동부(http://www.refarm.org)
- 전라남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http://jnfarm.jeonnam.go.kr)
-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