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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투자환경

공장신설 승인

관련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증설승인 기존 공장등록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단,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은 제외
  • 업종변경승인 법제16조 제1항의 기존 등록변경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
구비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파일다운받기
  • 공장설립등의 가능여부 검토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공정도, 기계시설내역 등)
처리기간 : 7일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공장등록
  • 목적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단,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대계약서 사본(원본 첨부) : 임대일 경우
  • 서식 파일다운받기

※ 공장설립등의 가능 여부 검토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정도, 기계설비내역

공장등록변경
  • 대상 : 기존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부대시설면적 등 변경
    (법인의 대표자변경인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변경사항 증명 서류
  • 서식 파일다운받기
처리기간 : 7일

처리절차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처리절차는 민원신청후 접수, 실무종합심의후 결재, 대장정리, 관인날인, 발송, 교부순입니다

공장설립 대행 센터

공장설립 대행 센터는?
토지이용 및 환경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민원인이 직접 공장설립절차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준 농림지 등 토지이용규제가 심한 지역의 경우 전문대행사에 위탁하여 1천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약 1천만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현 창업관련 지원기관들은 입지 및 공장설립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보제공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96년 12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장설립 승인에 관련된 건축법등 주요 25개 법률의 40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별개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련법령 및 입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인이 직접 공장설립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은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립,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일괄 대행하는 획기적인 서비스 체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주요업무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서울 본부 5개 지역본부에 14개(광주 070-8895-7935)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했다.
  • 공장설립업무 대행
    • 입지선정 상담 및 입지 탐색
      (공장의 입지 관련 상담 및 기 선정 입지 방문을 통한 입지 탐색)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대행
      (공장설립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인허가 관련 각종 서류 작성, 해당 시군구청 방문 및 협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 및 공장설립 완료 신고 등)
  • 공장설립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공장설립과 관련한 모든 상담 및 입지관련 정보 자료 제공
    •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 업무 수행
      (정부의 지원자금 등 공장설립 관련 각종 자금 알선 및 관련 세제 감면 사항 등 안내)
  • 공장설립 관련 제도 개선 업무 등
    • 공장설립 관련 법령·제도 개선
    • 공장입지 관련 애로사항 건의
  • 기타 기업 지원 관련 업무
    • 또 취업알선센터를 부설 운영하여 창업초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 인력의 취업 알선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대행절차
  • 대행신청이 접수되면
    • 현지 출장을 통한 입지 검토 및 타당성 조사 등 입지타당성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 공장설립 관련 각종 서류 구비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관할 지자체 방문 협의 등을 통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직접 수행, 그후 공장설립승인을 받게 되면,
    • 기업입주가 직접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을 하게 되고,
    • 센터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일괄 서비스 체제로 업무처리
  • 대행절차
    공장설립대행센터 대행절차 - 다음 내용 참조
    • 기업인
    • 공장설립대행센터 -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평균 2~3일 소요)
      •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관련 정보
      • 공장설립 관련사항 안내 및 정보제공
      • 자금지원, 세제 및 토지관련 부담금 안내
      • 대행신청서 접수
    • 공장설립대행센터 - 공장설립승인(평균7일 소요)
      • 현지출장을 통한 입지관련 사항 검토
      • 해당 지자체 직접 방문, 관련사항 협의
      • 사업계획서 작성(민원인과 협의 후 센터에서 직접 작성)
      • 환경 등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 관계기관(시·군·구) - 각종 인·허가 심의·승인(법정소요 15~45일)
      • 조속한 심의승인이 가능토록 해당 지자체 요청
      • 토목 관련사항 민원인에게 안내
      • 승인관련 증빙서류 등 사항 협의
    • 기업인 - 공장건출준비 건축설계·도면작성 - 실제소요기간
      • 민원인 희망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협력업체 안내
      • 도면 및 건축관련 비용 협의
    • 관계기관(시·군·구) - 건축허가(평일 7일 소요)
    • 기업인 - 공장건축(실제소요시간)
      • 공장설립 및 공장건축 관련 사항의 지속적인 안내
    • 공장설립대행센터 - 공장설립완료신고(기계장치설치 후 2월 이내)
      • 공장건축 공장방문
      • 공장설립 완료신고 관련서류 작성 및 신고서 제출
    • 관계기관(시·군·구) -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통보(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장설립등의 완료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장설립승인 또는 완료변경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된 때로부터 2개월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 승인조건이행 사본 1부(승인조건 없으면 제외)
  • 서식 파일다운받기
처리기간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