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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차량(경차는 가능)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경우는 가능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00까지 수납접수(은행마감)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이하 추가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법인 : 인감증명서 1부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 031-369-0275~7)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032-590-5000)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화물 자동차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과 지역개발공채 면제혜택이 없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이상)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직인증명서·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의 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아래 제주도 관할 차량은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도난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분실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주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함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주의사항
  •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최고100만원)
  •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