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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민원

4차 메뉴 정의

무단방치차량 처리

  • 방치차량 신고 → 방치차량 발생보고서 작성(현지확인 사진첨부) → 도난차량여부 조회(경찰서) → 자진처리명령(10일 간격 3회)
  • 강제처리(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 - 20일, 전국시군구) → 방치차량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30일) → 폐차의뢰(폐차장) → 말소등록 의뢰(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 범칙자적발보고서 작성 → 해당시군 이첩

차량 무단방치자에 대한 수사 및 처리

  • 범죄자 적발시(이첩서류 포함)
    • 주민등록, 가족관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등
    • 통고처분조회(경찰서)
    • 통신기록조회(SK, LG, KT-핸드폰 및 일반전화)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내역 조회(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목포지소)
  • 출석요구 통보(10일간격 3회) → 소재조사보고 → 범죄경력조회(경찰서)
    • 출석 → 피의자신문조사 작성, 인정(범칙금 수납) → 종료
    • 불인정, 범칙금 미납 → 재수사, 검찰송치
    • 불출석(검찰송치) → 지명통보
  •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통보
    • 출석 → 피의자신문조사 작성, 인정(범칙금 수납) → 종료
    • 불인정, 범칙금 미납 → 재수사, 검찰송치
    • 불출석(검찰송치) → 지명수배
  • 수사지휘건의 → 수사지휘서에 의거 → 검찰송치
    • 검찰송치서류 작성
      - 사망자와 공소권 없을 시 → 검찰 송치
      - 기소중지 → 범죄경력조회 → 전라남도 교통과에 재입국시 통보 요청 → 경찰서에 지명통보 입력 요청 → 검찰 송치
      - 혐의없음 → 범죄경력조회
만족도


관리담당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정태영   061-470-2245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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