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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4차 메뉴 정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한 검사제도로서 (2009.3.29시행),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 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벌 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나타내는 표 - 구분, 검사유효기간 제공 표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단, 2000.12.31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검사 및 재검사기간

검사기간
  • 종합검사 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종합검사 대상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로 함
  •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본거지(주소)를 변경등 록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 록일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종합검사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검사기간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 기간은 종전 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 검사기간 외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재검사기간
  •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 종합검사기간 이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종합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 법』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 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서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 제외)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폐차인수 증명서 (1회, 1개월 이내)
만족도


관리담당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박재홍   061-470-2357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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