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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법령 요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제공 표
면제대상자 증명서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인감 증명서발급 ·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지방세증명(단, 의료보호1종대상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주민등록 등 · 초본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 ~ 제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개명신고자 인감변경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기존 증 회수시)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출생신고자 기록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출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경우 (발급관서 기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28조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 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인감증명법 시행령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