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서 | ||||
처리부서 | 민원소통과 | 협의부서 | ||
접 수 | 민원소통과 | 수 수 료 | 33800원 | |
처 리 기 간 | 즉시처리 | 기 타 사 항 | ||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및 누락여부 나.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국토이용관리법,건축법,환경관련법규(수질.대기환경보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등 ※ 국가.지방단체,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선해임 신고 병행해야 함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hwp (Down : 1137, Size : 2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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