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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환급안내

지방세 과오납금이란?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입)한 때의 초과납부금(이중납부 포함)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안내

  • 환급대상 : 납세자가 과오납으로 납부한 경우
  • 환급이자 : 연 12/1,000

환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지방세환급안내문 또는 신분증 지참)
  • 전화신청 :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전화(☎ 061-470-2287)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
  • 위택스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찾기
  • 카카오톡 신청 : 카카오톡에서 '영암군 지방세환급' 검색후 본인명의 계좌 신청
  • 단,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지방세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지급액없이 체납세액 충당 처리
    • 거래은행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계좌, 타인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십시오.
    • 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경과시까지 수령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수령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무회계과 : 061) 470-2287
만족도


관리담당
세무회계과 징수팀 박선영   061-470-2287
갱신일자
202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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