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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시자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지방세기본법 개정(’19. 12. 31. 법률 제16854호)으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21. 1. 1.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과세전적부 심사창구(30일 이내 결정)/ 납세자(고지서수령)/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심사청구(도지사)(90일 이내 결정)/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 이내 결정)/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결정)/행정소송
※과다신고 납부자는 경정청구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