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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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발급안내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여권신청 구비서류

일반인의 경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미성년자(18세미만)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등)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 만 18세 이상 2촌이내 친족이 동의자(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병역대상자(18세이상37세이하 남자)인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기타 병역 관련서류(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유관기관 조회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현 소지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여권 사진안내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사용가능하며 흰색의상 착용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여권 사진 이미지 예시 - 표준사진, 성인, 영아  사진출처: 외교부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얼굴 윤곽이 뚜렷이 나타나야 하며,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및 안경으로 인한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대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 구분 수수료 비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미만)
만8세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미만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기타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여권사실 증명 외 4건 1,000원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모금하며, 여권발급수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발급 신청 안내 및 기타 여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061-470-2249로 문의바랍니다.

만족도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정미   061-470-2429
갱신일자
202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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