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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납부

자동납부제의 목적

  • 상수도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매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수용가의 번거로움을 덜고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행

  • 전국 모든 금융 기관

신청방법

  • 수용가께서는 통장, 도장, 상하수도 사용료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자동이체 신청 후 1개월 후부터 이체됩니다.
  • 이사 하실 때에는 해지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후에는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항상 청구 금액 만큼의 잔액이 통장에 있어야 하며, 2개월 동안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 전달 시 자동납부 영수증이 전달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고지서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은 고객님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을 방문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처리(신청)가(이) 안되었을 경우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매달 말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청구서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관리담당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이건창   061-470-6701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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