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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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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영암군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대상 : 영암군 공무원

○ 신고내용 :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 행사 등
○ 처리방법 : 영암군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 처리결과 :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이메일(riseu2570@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관리담당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 이민정   061-470-2879
갱신일자
202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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