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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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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개요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본령곡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청구를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한 표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기준 · 규정 · 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

부정수익자 제제

행정청 성명 및 부정이익 등에 관한 제재(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권한을 보유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 부정이익 환수(이자포함)
  •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제재부가금 부과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는 법의 실효성 확보 장치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조치 및 신변
보호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상·포상
(보상) 최대 30억원
(포상) 최대 2억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발생 시 처분관련(법 제7조~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