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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개요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본령곡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등 금지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정청구를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한 표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 · 법인 · 단체의 기준 · 규정 · 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

  • 영암군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제공되는 보고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

부정수익자 제제

행정청 성명 및 부정이익 등에 관한 제재(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권한을 보유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 부정이익 환수(이자포함)
  •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제재부가금 부과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는 법의 실효성 확보 장치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조치 및 신변
보호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상·포상
(보상) 최대 30억원
(포상) 최대 2억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발생 시 처분관련(법 제7조~제16조)

  • (지급중단)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환수)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 (제재부가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
    • (공표방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성명 등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 (공표대상) 직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만족도


관리담당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 이민정   061-470-2879
갱신일자
2022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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