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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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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5841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3. 팩스 신고 : 신고서 작성

    061-473-828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위반행위 목격자 : 누구나 신고가능→신고
  •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징계 처분 등)
  • 공소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관할 법원)
  • 위반 행위자 :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만족도


관리담당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 이민정   061-470-2879
갱신일자
2022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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