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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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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개요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함
1(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나목)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다목)
1, 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

부패행위신고 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 담 : 국법없이 1398 또는 110
  •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 스 : 044-200-7972
  •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만족도


관리담당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 이민정   061-470-2879
갱신일자
2022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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