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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전입신고ㆍ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서비스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이 전입신고 시 읍.면.동(내국인 전입신고)과 시.군.구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 한 곳의 방문 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체류지 간소화

전입신고 체류지 간소화를 나타낸 이미지로 현재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민원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시·군·구에 팩스로 송부해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다. 변경된 방법은 민원인이 읍·면·동(주민등록 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이나 시·군·구(체류지 변경신고)에 민원신청을 하면 즉결 처리할수 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지참)신고서 일괄 작성(전입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신청결과 확인

  • 체류지 변경신고 당사자에게 처리결과 SMS 문자 통보(접수 당일)

문의처

  •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 061-470-2429 또는 전입하고자 하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만족도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김정미   061-470-2429
갱신일자
2022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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