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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공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재산에 대해 개별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

재산 조회기관

신청자격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신청자격>

사망자 재산조회

① 방문신청

  • 민법 제1000조의 제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대리신청 :
    ① (법정대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② (법정대리)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③ (임의대리)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온라인(정부24)신청

  • 민법 제1000조의 제1·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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