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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신청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장소

  •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운영방법

민원안내·상담·접수(민원소통과)→서류검토 및 실무 협의회 심의(주관부서)→민원조정위원회 심의(불가·반려의 경우, 주관부서)→처리상황 중간통보(주관부서)→결재(주관부서)→민원처리 결과 통보(주관부서)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49종) 파일다운받기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민원인에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 및 안내 : ④번 창구( ☎ 061 - 470 - 2246 )

민원후견인제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처리에 따른 제반절차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
  • 후견인단 구성 파일다운받기
    •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현 부서 근무 공무원
  • 후견인 활동분야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및 처리과정(결과) 안내
  • 후견인 지정 절차
    • 민원접수 → 후견인 선택(민원인) → 후견인 지정(민원소통과) → 후견인 지정 통보 (처리과, 후견인) → 후견인 직무 수행 → 민원인 처리 결과 통보(처리과, 민원인)
  • 이용안내
    • 군청 민원소통과[전화(061)470-2246 팩스(061)470-2594]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무종합심의회의 구성
    • 회의주제 : 처리주무부서의 장
    • 구 성 원 :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유관기관 관련민원은 실무책임자 참석)
    • 가급적 관련 민원인, 이해관계인이 참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기능
    • 민원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적 타당성과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및 처리방향, 처리기간 등을 함께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위하여 합동출장을 실시할 수 있음
  • 민원인의 의사반영
    • 민원 접수시 민원 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또는 지정 운영
    • 무종합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 종합 심의회에 참석
  • 개최시기 및 장소 : 수시, 민원소통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민원인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모든 사항을 종합한 후 민원인이 단 한 번의 참석만으로 모든 설명과 보완 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당해 부서내의 회의로 대체함.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성 : 15명(공무원 14, 민간인 1)
  • 임무 및 기능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중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의 심의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해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