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FAX)민원 처리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 정부24(http://www.gov.kr)을 통해 민원서류(제증명 등)신청하고 민원인이 지정(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협·새마을금고 등(농협·새마을금고 등은 18종 증명 민원만 가능)
신청방법
- 민원인이 방문·전화·정부24(http://www.gov.kr)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그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음 (인터넷으로 실시간 처리결과 확인 가능)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 (근무시간 내)
발급수수료
-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수수료 적용
업무처리비
- 없음(단, 사립대학 1,000원)
기타 국가유공자증명, 장애인증명, 모·부자가정증명, 병적증명, 검정고시과목 합격증 및 성적증명, 세무서 발급서류는 무료입니다.
취급 가능한 민원 : 129종
- 취급 가능한 민원 129종
- 증명민원
- 지적도(임야도)등본,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농지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국민기초수급자증명,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어선등록원부등본
- 제3자 발급 가능한 민원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구)토지대장등본, (말소)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 본인확인민원(본인이 아닐시 위임장제출)
-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농지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대학졸업·성적·재학증명, 대학교육비 납입증명, 검정시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사업자증명원, 국세납세증명, 폐업 및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장애인증명, 모·부자가정, 자동차등록증재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