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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4차 메뉴 정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 (제14조 관련)

  • 1.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수수료 (가설건축물 포함)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수수료 - 연면적 합계, 금액(괄호 안은 대수선) 제공 표
    연면적 합계 금 액 (괄호 안은 대수선)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1천5백원)
    기 타 9천4백원 (3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2천원)
    기 타 2만원 (6천5백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1만8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3만3천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6만6천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3만5천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26만7천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53만5천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포함되는 층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단, 영 제3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벽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
  • 공작물 축조
    공작물 축조 -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제공 표
    구분 단위 기준 수수료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제곱미터 설치면적 제1호에 의한 수수료
    지하대피호 제곱미터 설치면적 제1호에 의한 수수료
    기타 공작물 신청건수 2만원
  • 2개 이상 행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만족도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건축민원팀 박세라   061-470-2442
갱신일자
2018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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