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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4차 메뉴 정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대수선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단독주택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
    1. 기본설계도서(다만, 법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 용도변경․신고사항변경 : 변경하는 설계도서 및 건축계획서
  • 대수선 : 없음

착공신고

구비서류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축조 대상 공작물
  • 굴뚝, 옹벽, 담장,지하대피호,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기타 건축
  • 조례로 정한 공작물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 구조도 1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신고대상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
구비서류
  • 구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 변동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기간
  • 7일이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가능 가설건축물
  • 재해 발생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 견본주택
  • 가설점포
  • 조립식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
  • 조립식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의 가설건축물
  • 용도 :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 숙소(건축물의 옥상건축제외)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존치기간만료 7일전까지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

건축물철거/멸실신고

구비서류
  •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시)사용 승인신청

구비서류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만족도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건축민원팀 박세라   061-470-2442
갱신일자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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