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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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4차 메뉴 정의

신고대상 건축물

  • 신축 : 100㎡ 이하
  • 증축·재축·개축 : 85㎡ 이하
  •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거나 200㎡미만이고 3층미만
  • 건축물 높이를 3M 범위안에서 증축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미만이고 3층미만의 건축물
  • 공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 읍면지역 :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나 작물재배사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계획수립>설계도서작성>건축신고접수>신고서
				검토>건축신고필증교부>기존건축물철거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 신청>사용승인서 교부>건축물대장작성>건축물 등기
만족도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건축민원팀 박세라   061-470-2442
갱신일자
2019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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