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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4조(실천원칙)

이 지침의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이용자 참여 및 권리보장

제5조(비밀보장)
제6조(정보제공)
제7조(자기결정권)
제8조(이용자 참여)
제9조(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제10조(참정권의 보장)

이 지침의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자치활동보장)
제12조(인권교육)
제13조(괴롭힘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