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청 규정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시설 사용신청)
    • ①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센터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③ 사용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시설 사용시간)
    •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오전 :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 야간 :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시설 사용료)
    •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확보 등은「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 제15조(시설 사용의 제한)
    •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 신청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
    • 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반환)
    •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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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