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시간/관람료

  • 관람시간 : 10:00 ~ 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 센터 관람료(단위 : 원)
    센터 관람료 - 구분, 면적(㎡), 공간구성 제공 표입니다.
    구분 어른 청소년 어린이 비고
    개인 6,000 4,000 2,000
    단체 5,000 3,000 1,000 20명 이상
    영암군민 무료
    ※ 유료 관람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1회 총 결제금액 기준)
    단, 환급액이 천 원 미만인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 영암사랑상품권 환급은 입장료 면제·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무료이용
    • 1. “어른”이란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
    • 2.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 3. “어린이”란 만3세 이상 만13세 미만
    •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
      ※ 기획전시․공연의 관람료는 달리 정함
  • 센터 관람료 감면
    센터 관람료 - 구분, 면적(㎡), 공간구성 제공 표입니다.
    구분 관람료(단위 : 원)
    1. 만65세 이상인 사람 3,000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보호자 1명 2,00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함)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 국빈․외교사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면제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시 주의사항

  • 센터 내에서 음식물 반입 할 수 없습니다.
  • 센터 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는 촬영(동영상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시 물품에 손을 대거나 손괴 및 오염을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은 진동 혹은 무음으로 해주세요.
  •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께서 동반하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반려견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만족도


관리담당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윤빈   061-470-2448
갱신일자
2022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