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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및 제향

영보 대동계

영보정 사진
덕진면 영보 동계는 전주 최씨와 거창 신씨 등 동족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조선 말기까지도 유지되었는데 현재 영보리 전주 최씨 문중의 재실 합경재(合敬齋)와 노송리 거창 신씨 문중사우 송양사(松陽祠)에 영보 동계자료 8책이 전해지고 있다.
영보 동계의 중수 목적은 1649년 이가식(李嘉植)의 중수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연촌 최덕지의 내외손을 중심으로 이미 결속되어 있던 구계(舊契)를 중수하는 형태였고, 기존의 조약들이 시의에 맞지 않거나 너무 번잡·소홀한 면이 있어 시행상 무리(분쟁 및 규제 해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철흥(申哲興)은 서문에 1778년(정조 2) 영보 동계(동약)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즉 영보 동계는 명종 5년(1550년) 연촌 최덕지의 내·외손들이 만든 목족계(睦族契)가 선행 형태이며, 이를 토대로 동계가 마련되었는데(1649년 영보동계헌 중수), 이 또한 100여 년이 경과하자 수정이 불가피해져 신유우(愼惟愚)에 의해 동계중수가 이루어졌다.

영보 대동계는 신유우에 의해 1752년과 1755년에 중수되는데 1752년 동계중수 서문에서 영보 동계는 족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후손이 번창하자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친족들 간에 상부상조의 규약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고, 곧 이은 1755년의 동약의 서문에서는 옛날 향약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약의 결속을 목적으로 잡고 있다.
이들 두 조직은 영보촌의 향촌조직으로서 서로 병렬적인 관계이다. 현재 구성원 명단이 전해지지 않아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전체 동민을 포괄하는 조직이 동약(1755년)이고, 사족 결사체적인 유대를 가진 동족계가 1752년의 동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그 하나는 과거의 족계 전통을 잇는 부상계(賻喪契)이고, 다른 하나는 촌락 공동체적 범위를 갖는 동약이다. 이들 조직은 이후 새로운 형태로 양분되었는데 1772년 부상계의 서문을 보면 이 계는 영보 동계가 계원수의 계속적인 증가와 지출 경비의 증대로 인하여 본래의 상장부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본계(本契)(영보 동계)에서 10석을 내고 동(洞)의 각계(各契)에서 20석을 출연하여 이를 80여 냥의 돈으로 바꿔 상장부조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진다. 이 각계(各契)는 사족계와는 다른 마을민들의 공동체 조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밖의 촌락의 여러 일에 관한 동계의 기능은 1778년의 영보동약(중수서문,申哲興)에서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