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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502호, 2020.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9.>

제4조(대상)

본 임대사업은 영암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제5조(운영 및 관리)
제6조(임차신청 및 임대차계약)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료)
제9조(임대료 감면)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제11조(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제12조(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
제13조(관리대장)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전산 기록 관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7. 2.>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영암군 물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2.> <개정 2015. 3. 1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 조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9. 조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9. 조23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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