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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변경) 시행 안내

부서 : 관광정책팀 | 담당자 : 심보현 | 2023-09-27조회수 : 1195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취급은행을 확대함에 따라「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변경)」을 안내하오니,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규모) 1,000억원 이내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 (대출금리) 은행이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여신규정을 적용하여 결정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취급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나. 일정

  ○ (변경공고) '23. 10. 4.

  ○ (신청기간) '23. 7. 1. ~ 10. 20.

  다.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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