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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부서 : 예방의약팀 | 담당자 : 박정란 | 2015-08-28조회수 : 994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0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0 부작용 신고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30 6층(관양동), 1644-6223

 

붙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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