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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신청안내

부서 : 농식품산업팀 | 담당자 : 박영일 | 2022-09-30조회수 : 3290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 전통식품 산업 발전 도모

* 종균 보급기관에서 생산․보급하는 종균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생산․개발하고자 하는 장류, 식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화 지원 및 제조방식 컨설팅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12월

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예산과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3년도 예산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 종균 구입 및 생산․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검사 및 관리,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25개소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지자체) 지방비확보, 사업신청 검토·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aT) 사업대상자 평가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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