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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발굴 안내

부서 : 아동복지팀 | 담당자 : 배애지 | 2020-10-19조회수 : 306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발굴 안내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만 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장애인생활시설 보호아동) 및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12세이상 만 18세미만의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후원참여방법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

    - (이메일 adongcda@ncrc.or.kr/팩스 02-6283-0499/문자 1670-1834)

    - 정기후원시 : 신청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인출

    - 일시후원시 : 국민 011201-04-214048 농협 317-0018-8213-91 우리 1005-503-870563(예금주 아동권리보장원) 중 후원자가 선택하여 입금 후 신청 접수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 포스터.jpg (Down : 450, Size : 2.7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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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hwp (Down : 357, Size : 1.6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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