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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안내

2015-03-26   |   전산팀조회수 : 11968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4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4월 1일 ~ 6월 5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읍면사무소, 영암군청 총무과)에 제출   ☎ 470-2461  담당자 : 홍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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