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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제도 소개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최유진 | 2024-02-21조회수 : 131

1.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작한 '생활화학제품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라며,

2. 생활화학제품 제조자(수입자) 및 판매자는 준수사항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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