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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안내

부서 : 일반민원팀 | 담당자 : 이수민 | 2016-07-26조회수 : 6704

행정자치부에서 2012. 12.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인감증명제 개선)는

인감 위·변조와 오·남용으로 인한 재산상 잦은 피해발생을 줄이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된 제도로써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과(일반민원팀 이수민 Tel.061-47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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