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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16-03-03조회수 : 8664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6. 3. 22.(화) ~ 3. 26.(토)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함.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거소투표신고서식을 송부 받은 경에는 그 서식을 사용함.

□ 신고대상

구분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신고대상자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 3. 26(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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