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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알림(부침두부)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조창기 | 2022-07-28조회수 : 292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기름과장재래식콩된장

나. 유통기한 : 2023. 7. 5. 까지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아플라톡신B1 (기준 10.0㎍), 총아플라톡신 (기준 15.0㎍)

⇒ (검사결과 아플라톡신B1 16.4㎍, 총아플라톡신 17.9㎍ )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한성찬 ㈜율곡 (식품제조가공업)

바.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42-35

사. 연락처 : 031-356-307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위생정책과

(☏ 031-5189-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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