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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 부과팀 | 담당자 : 윤영용 | 2015-12-18조회수 : 9198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5. 12. 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부기간 : 2015. 12 .16. ~ 12. 31.

 ○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 납부방법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납부

   - 고지서에 표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 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470-2281)

  붙임 :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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