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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축산분야 사업신청 홍보

부서 : 축산팀 | 담당자 : 문준선 | 2015-06-30조회수 : 1092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축산분야 사업신청 등을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5년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축산분야 사업

2. 대상품목 : 닭고기

3. 신청기간 : 2015년 6월 19일 ∼ 8월 17일

4. 접수장소 : 군 산림축산과 축산팀 및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

5. 기타 문의사항 : 영암군청 산림축산과 축산팀(☏470-2411)

6. 사업시행지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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