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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15-05-22조회수 : 11457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을 위해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 기간 : 7.1일 부터 연중 실시

   - 장소 : 영암군 일원

         ※ 특히, 삼호중공업 주변 중앙선 주차, 안전지대 주차, 건널목 주차, 주행차로 주차 등

               집중단속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등은 5만원,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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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