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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현황 알림

부서 : 건강증진팀 | 담당자 : 박수희 | 2015-04-13조회수 : 11473

   □ 근 거 : 「영암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0조

   □ 지정일자 : 2015년 3월 11일

□ 금연구역 지정장소 현황

총 계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

구역

버스정류소

(승강장)

주유소

LPG

충전소

비고

378개소

6

37

269

57

9

 

□ 금연구역의 범위

○ 도시공원 6개소 : 공원 경계선 안

○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37개교 전체)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

○ 버스정류소(승강장) 269개소

: 버스승차대 좌우끝(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 향후 도시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버스정류소(승강장)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되며 폐지 시 대상에서 제외

□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5. 7. 1.부터

 -  계도 및 홍보기간 : 지정일 부터 ~ 2015. 06. 30까지

○ 과태료 부과 금액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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